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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1.11.11 15:17: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교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유도주거기준’의 명칭을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해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 6월 처음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5월 단 한 차례 재설정된 뒤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유도주거기준’이 국민의 쾌적한 주거 수준 향상의 기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쾌적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일본은 ‘주생활기본법’에 따라 최저거주면적과 유도거주면적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거주면적의 경우 가구원수 1인 기준 25㎡로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14㎡) 보다 11㎡가 크고, 유도거주면적을 최저거주면적의 2배 이상 큰 면적으로 설정하여 자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강산도 변하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최저주거기준과 설정조차 되지 않은 유도주거기준으로 국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의 기준이 되는 법정지표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MCS(주) 남서울지사 ‘생명나눔 업무협약’ 통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전MCS(주) 남서울지사(지사장 백정현)는 지난 4월 22일 양천구에 위치한 강서양천지점에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남서울지사를 기점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 이원화로 진행하며, 이날은 1권역인 남서울지사, 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에서 86명의 직원이 헌혈에 동참했다. 특히, 한전MCS(주) 남서울지사(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원장 김상진)과의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서울지사 전 직원은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백정현 지사장은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통해 얻게 된 헌혈증서는 한국 소아암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MCS(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이자 한국전력의 자회사로서 전국 196개 지점에서 ESG경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많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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