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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1.11.11 15:17: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교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유명무실한 ‘유도주거기준’의 명칭을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해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04년 6월 처음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5월 단 한 차례 재설정된 뒤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유도주거기준’이 국민의 쾌적한 주거 수준 향상의 기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쾌적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일본은 ‘주생활기본법’에 따라 최저거주면적과 유도거주면적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거주면적의 경우 가구원수 1인 기준 25㎡로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14㎡) 보다 11㎡가 크고, 유도거주면적을 최저거주면적의 2배 이상 큰 면적으로 설정하여 자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강산도 변하는 1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최저주거기준과 설정조차 되지 않은 유도주거기준으로 국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의 기준이 되는 법정지표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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