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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2월 1일부터 현역병·미필도 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 등록 2021.12.01 10:33:3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역병이나 대체복무자를 비롯해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미필자도 인터넷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1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이날부터 병역의무자에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현역·미필·대체복무자 등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제한돼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서비스 대상도 확대되게 됐다.

 

 

새로이 수혜를 보게 된 병역의무자는 총 121만명(2020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외교부는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 정부24(http://www.gov.kr) 또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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