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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등록 2022.01.20 10:29: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위법한 금품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4천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6만7천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3천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1만5천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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