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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경력단절 여성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 등록 2022.02.10 13:54: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일몰기한이 다가오면서 제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만15~54세 기혼여성 832만 3천 명 가운데 비취업 여성 324만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44만 8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여성가족부가 만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이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비율 또한 경력단절 전 7.8%에서 단절 후 14.6%로 증가하며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 (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사랑의열매,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지난 4월 22일, 영등포구 소재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2025 함께하는 나눔 복지 활동’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생계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가 주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날 복지 활동은 관내 장애인들이 협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공간으로 나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활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도 큰 의미가 있었다. 대상자 대부분은 고정 수입이 없거나 고령의 장애인들로, 일상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윤모 씨(여, 74)는 “지체장애로 외출이 어렵고 생필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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