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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사업 추진

  • 등록 2022.03.16 10:17: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도어지킴이 사업은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보안업체의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총 70명의 이용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최초 1년간은 월 1000원 추후 2년간은 99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현관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배회자 감지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쌍방향 대화는 물론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재생해 건장한 청년이 거주하는 것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외부침입 등 이상신호가 감지될 경우 보안업체의 관제센터로 전달돼 긴급출동이 이뤄지며, 필요시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집안에 설치된 비상버튼을 눌러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성별 구분 없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1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자가 거주자나 공동현관문을 이용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계약서 사본과 함께 영등포구청 담당자 전자우편(progfamily@ydp.go.kr)으로 전송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2~3일 이내 보안업체 담당자가 방문해 카메라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집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혼자 사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지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인영 의원,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하안전’ 및 ‘데이터행정’ 조례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데이터책임관 지정,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구정질문에서는 폭염과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차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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