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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옥 시의원,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3.06 15:04: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신체활동으로 인해 비만율등이 상승하며 신체활동장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비만율은 19.5%으로, 2017년 9.1%에 비해 5년 사이 비만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등교가 제한되고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 등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발의 되었다.

 

 

김영옥 시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손쉽게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신체활동으로 서울시민이 비만과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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