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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옥 시의원, ‘서울시민의 건강증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3.06 15:04: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신체활동으로 인해 비만율등이 상승하며 신체활동장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비만율은 19.5%으로, 2017년 9.1%에 비해 5년 사이 비만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등교가 제한되고 신체활동이 줄어들면서 체중증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 등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을 이바지하고자 발의 되었다.

 

 

김영옥 시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손쉽게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신체활동으로 서울시민이 비만과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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