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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23 DFA 디자인 포 아시아상’ 글로벌 응모 개시

  • 등록 2023.04.04 13:42: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홍콩 디자인 센터(HKDC)가 4월 1일부터 '2023 DFA 디자인 포 아시아상(DFA Design for Asia Awards, DFA DFAA)'의 글로벌 응모 접수를 개시한다.

국제 무대의 다양한 측면에서 아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와 사회 개선 염원이 반영된 아시아 특유의 방식이 글로벌 문제에 대한 새롭고 포괄적 해법을 제공하는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공신력을 가진 연례 국제 디자인 이벤트 중 하나로 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둔 DFA DFAA는 탁월한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아시아적 가치와 관점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FA DFAA는 2003년 홍콩 디자인 센터가 론칭했으며, 2009년부터 홍콩특별행정구(HKSAR) 산하 크리에이트 홍콩(Create Hong Kong)이 리드 스폰서를 맡고 있다.

 

이 어워드는 디자인 우수성을 갖춘 아시아 지역 내 프로젝트,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사회와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디자인 주도 접근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잘 드러낸 프로젝트를 평가해 시상한다. 현재까지 DFA DFAA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둔 2000개 이상의 임팩트 있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상을 받았다.

HKDC 회장인 에릭 임(Eric Yim) 교수는 '디자인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DFA 디자인 포 아시아상은 그동안 아시아 디자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 왔다.

 

우리는 이 어워드를 촉매제로 삼아 세계적으로 기여한 아시아 디자인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기리는 한편, 문화 교류의 촉진과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협업 활동도 활성화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디자이너들이 만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나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2023 DFA DFAA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지털 및 모션 디자인, 패션 및 액세서리 디자인, 제품 및 산업 디자인, 서비스 및 경험 디자인, 공간 디자인 등 6개 분야에 걸쳐 30개의 디자인 카테코리에 대한 출품작을 받으며 아시아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디자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2023년 4월 30일(홍콩시간 기준)까지 출품하는 작품에 한해 응모 비용의 50%를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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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칼갈이 등 어르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뚝딱 영가이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칼갈이, 우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민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8명의 어르신이 영가이버로 활동한다. 전동 연마기와 숫돌을 사용해 무뎌진 칼과 가위를 날카롭게 갈고, 살이 빠지거나 펴지지 않는 우산은 부품을 교체해 새 우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수선이 어려운 우산은 부품을 분리해 다른 우산 수리에 활용한다. 어르신은 영가이버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는 어르신’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어르신’이 되면서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회복한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11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세부 일정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도 운영한다. 자활근로자가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오래되고 방치된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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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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