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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 사업 협약’ 체결

  • 등록 2023.05.22 09:07: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19일 오전, 노숙인의 성공적인 자립과 자활 지원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 한국철도공사, 노숙인복지시설(옹달샘드롭인센터) 관계자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 도모를 위해 ‘노숙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숙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근로 의지가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공공,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연계해 근로 능력과 자활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노숙인 복지 사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7천8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구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연계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와 자활을 지원한다.

 

 

 

14명의 사업 참여자들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영동포역 주변의 환경미화와 노숙인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숙인은 주 5일, 일 3시간 근무하며 영등포역 대합실, 광장, 자전거 거치대 주변의 환경 미화를 펼친다.

 

구는 이번 협약이 거리 노숙인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구는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에게 근로 의욕을 불어 넣고 취업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코레일과 함께 노숙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이번 협약이 노숙인들의 근로 의욕을 복돋우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자활 정책으로 노숙인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4월 30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다. 구는 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공유하고자 이번 대면 교육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이다. 교육은 200여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동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부동산학과 교수가 강의에 나서 동 대표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사항과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방법 ▲장기수선계획 절차와 방법 ▲행정처분 및 분쟁 사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노동자 인권이나 하자, 근로관계, 관리비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 등을 다룸으로써 실제 상황의 대처 능력 향상과

노동부, 근로자 보호 안전조치 점검·지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산업현장에서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8차 현장 점검의 날인 24일 유해·위험 기계나 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보호 안전조치를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컨베이어, 천장 크레인, 사출 성형기 등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한 근로자는 54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598명)의 9%였다.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끼임 사고가 작년보다 늘고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지난 11일엔 대구시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플라스틱 사출기에 머리가 끼여 숨졌고, 지난달엔 경기도 평택의 가구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포장용 설비의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노동부는 사업장이 미인증 또는 안전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들 기계를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정비·보수 작업 전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며, 위험한 곳에 덮개나 안전가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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