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경기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차량을 추적해 족쇄를 채우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처분의 한계를 보완한 조치다.
번호판을 영치하려면 지방세 중 자동차세를 체납해야 한다.
이를 악용한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납부해 그동안 다른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이에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바퀴에 족쇄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불응하면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