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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공원땅 보상에 6천억 이상..."땅값 오르기 전 서둘러야"

  • 등록 2023.09.28 11:11: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데 향후 6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6천572억원을 보상했다.

면적은 215만1천㎡로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235만㎡의 91.5%다.

 

남은 19만9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6천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7곳이다. 북한산근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29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소유주와의 분쟁 등으로 보상 작업이나 공원 조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우택 의원은 "시민의 사유 재산이 장기간 묶인 채 방치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는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따져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11월부터는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2020년 12월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2022년 5월)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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