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16.3℃
  • 흐림서울 17.3℃
  • 흐림대전 17.2℃
  • 흐림대구 18.3℃
  • 구름많음울산 18.5℃
  • 흐림광주 19.4℃
  • 구름많음부산 19.9℃
  • 흐림고창 17.9℃
  • 제주 17.4℃
  • 구름많음강화 16.2℃
  • 흐림보은 18.3℃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6.7℃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종합

서울 공원땅 보상에 6천억 이상..."땅값 오르기 전 서둘러야"

  • 등록 2023.09.28 11:11:3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데 향후 6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6천572억원을 보상했다.

면적은 215만1천㎡로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235만㎡의 91.5%다.

 

남은 19만9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6천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7곳이다. 북한산근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29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소유주와의 분쟁 등으로 보상 작업이나 공원 조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우택 의원은 "시민의 사유 재산이 장기간 묶인 채 방치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는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따져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 725만 원·긴급비 10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올해에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조성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취약계층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다.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 원 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원했으나, 전월세 시장 변화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