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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학창시절 친구가 연인이 되는 솔로동창회 ‘학연’ 12월 5일 첫 방송

  • 등록 2023.11.02 14:49:1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MBC가 준비한 연애 리얼리티 '솔로동창회 학연'이 오는 12월 5일 첫 방송된다. 

 

MBC '학연'(기획 최행호/연출 오미경)은 '학창시절의 친구가 연인이 되는 솔로동창회'로, 올 겨울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예정이다. 

 

MBC '학연'은 어린 시절 학연으로 얽힌 출연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의 인연을 찾아보는 연애 프로그램이다. '학창시절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컸을까?'라는 궁금증으로 모인 출연자들은 합숙 기간 동안 추억과 설렘을 오가는 시간을 가지며 커플 성사 가능성을 찾아보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예고편에서는 동창회에 참가한 출연자들의 적극적인 모습, 오랜만에 조우한 동창들 사이에서의 오묘한 감정선 등이 스치듯 공개되며 기대감을 높인다. 

 

 

익숙한 반가움과 낯선 설렘이 공존하는 특별한 동창회에서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는 MBC '학연'은 MBC 오미경PD가 연출을 맡았다. 오미경PD는 '무한도전', '우리 결혼했어요', '대장금이 보고있다'등을 연출한 바 있다. 

 

특별한 인연으로 엮인 출연자들의 연애와 사랑, 그야말로 출연자들의 진정성이 돋보일 신개념 연애 예능 , 그 색다른 맛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12월 5일 화요일 밤 10시, MBC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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