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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통위, 시청자 권익보호 플랫폼 ‘미디인’ 서비스 본격 개시

  • 등록 2023.11.06 17:41: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인'이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 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시청자권익정보플랫폼 '미디인(medi人)'(www.mediin.or.kr)의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디인'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와 참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공 서비스는 크게 ▲지식정보 ▲의견수렴 ▲방송참여로 나뉜다. 

 

먼저, '지식정보' 메뉴에서는 시청자와 방송 서비스의 개념부터 법,제도 현황까지 방송과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전반을 안내한다. 

 

 

초고화질(UHD) 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을 손쉽게 시청하는 방법(방송시청가이드)과 방송상품 가입,이용,해지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도 제공한다. 

 

'의견수렴'을 누르면 방송 이용과정에서의 불편에 대한 조치 안내를 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불편사항을 문의하고 처리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방송참여'는 시청자 모니터링 요원, 평가원, 참여프로그램 공모 등 시청자의 다양한 방송참여 방안과 미디어 교육정보를 안내한다. 그동안 방영한 우수한 시청자 참여 또는 평가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방통위는 "미디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청자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디인이 실효성 있는 시청자 권익정보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방송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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