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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 점용료 면제" .

  • 등록 2023.12.19 14:18: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19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한강을 비롯해 청계천, 중랑천, 도림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을 지나고 있어 하천부지에 철도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천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 매년 하천 점용료가 부과돼 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하천법에서는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존에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에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사는 5월부터 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시작해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지난 12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부과될 반포천 하천부지 점용료(약 39억 원)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또 추후 각종 건설공사 시 하천 점용료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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