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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견련 "세무조사 시 제출자료 중복요구·영업기밀 요청 심각"

  • 등록 2024.02.05 10:57: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제출 자료의 중복 요구,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 요청 등으로 중견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무 행정의 애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 측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 조사에서 중복해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원활히 경영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 정기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비정기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과 일반 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 통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 통계에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라며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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