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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 등록 2024.04.01 16:41:39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면서 단연코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제도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등 건강지표가 향상되었음은 물론 의료의 접근성 또한 세계최고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든든한 건강보장으로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걱정과 우려도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인 의사․약사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 또는 약국을 개설하여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또는 약국)의 난립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장 병원은 돈이 되는 영리추구에 몰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사무장 병원은 수익증대에 몰두하여 특정 의약품처방을 유도하고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온다. 또한 일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과밀병상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로 이어지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사무장 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1,700여 기관에서 3조4천억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부당이득 징수율은 6.7%(2023.10월말 기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실거주지 추적조사 등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직간접 관계자를 조사할 수도 없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실적도 미미한 상태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사경 도입을 주장해 왔다. 사무장 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조사 경험이 풍부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수사에 필요한 필수 정보 및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하고 심사만 하다가 종료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신속한 수사착수 및 종결(평균11개월→3개월)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을 지킬 수 있고, 경찰효과에 따른 불법 사무장병원 진입 억제 및 자진퇴출 효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심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국민 건강권·재산권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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