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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3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4.06.12 14:09: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2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첫째 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우경란·최인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한 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연·남완현·박현우·우경란·유승용·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선임했다.

 

최봉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편성된 예산은 구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편성된 만큼 구정의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에는 여름을 맞아 폭우나 풍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구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선희 의장님과 부의장 최봉희가 모든 의원님들과 협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총 규모는 국시비를 포함해 총규모는 국·시비 포함 1조 437억 원으로 기정예산 9천 54억 원의 약 15%인 1,383억 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1,312억 원이 늘어난 1조 13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116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78억 원 등을 더해 총 1,31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희망예산 75억 원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행복예산 44억 원 ▲젊은 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한 미래예산 735억 원이다.

 

최호건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 보다 두터운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원 조성을 비롯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 업무 강화, 재정 운용의 묘를 살린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당해 연도 가용재원을 활용한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영등포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안으로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 이미지를 바꿔 ‘낡고 오래된 영등포’를 ‘젊은 도시 영등포’로 바꿔가겠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구의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한다.

 

 

24일과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제9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8일 4차 본회의를 열어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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