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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박현우 의원, 부위원장 김지연 의원

  • 등록 2024.06.12 15:40: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에 돌입한 가운데, 첫째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우(위원장)·김지연(부위원장)·남완현·우경란·유승용·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이 선임됐다.

 

구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총 규모는 국시비를 포함해 총규모는 국·시비 포함 1조 437억 원으로 기정예산 9천 54억 원의 약 15%인 1,383억 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1,312억 원이 늘어난 1조 13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 원이 증액된 307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116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78억 원 등을 더해 총 1,31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과 25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박현우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가경정예산’의 본질과 목적에 맞는 시급한 사항이나 긴급한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인지 면밀히 심사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김지연 부위원장은 “38만 구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박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님들과 책임감 있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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