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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 보조금 수천만원 '슬쩍'…간 큰 회계 담당 직원 실형

  • 등록 2024.06.30 09:14:0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소속된 회계 담당 직원이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 협의회 사무부장으로서 회계와 총무 등을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6∼8월 54회에 걸쳐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 보조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5천600여만원을 빼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8월 다른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협의회 명의 계좌에서 약 700만원을 빼낸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른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은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단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사무처 감사 공언했지만…서울시의회, 3개월째 '차일피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져 시의회가 감사 착수를 공언했지만,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3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시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일부 수석전문위원이 가족과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거나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개인 식사비로 처리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시의회 사무처는 집행기관인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자체 감사 기능이 없고, 문제가 불거진 이상 덮어둘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4월 중순부터 사무처 복무실태와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가 감사에 나설 경우 입법권 등 의회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감사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감사 규칙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6곳에서 감사 대상에 시의회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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