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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동부, 미취업 졸업생 등 '쉬는 청년' 지원 강화

  • 등록 2024.07.25 10:33: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미취업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질병이나 장애가 없으면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경우다.

 

이 장관은 "내년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 구축에 앞서 미취업 졸업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올 8월부터 10여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현직자 멘토링, 지역기업 채용연계 등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산할 것"이라며 "청년 취업지원기간 간 연계를 강화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는 청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지역 내 청년 취업지원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서울북부고용플러스센터는 지역 내 대학 10곳의 일자리플러스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기간을 지정·운영해 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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