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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위한 ‘열매학당’ 시작

  • 등록 2024.10.04 09:41: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심정원)와 협력해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열매학당’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열매학당' 프로젝트로 올해부터 3년간 약 9억 원을 지원하며,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1~6년 차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사업 기획과 실행을 지원하며, 자기주도형 리더십 교육과 더불어 여행 및 휴식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통합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4~6년 차 선임 과정 교육은 10월부터 시작되며, 1~3년 차 신입 과정 교육은 내년 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열매학당 1기 선임과정(4~6년차) 입학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심정원 회장 그리고 열매학당 1기 사회복지사 30여 명이 참석해 그 첫 시작을 알렸다.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열매학당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다채로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준 서울 사랑의열매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기획된 열매학당은 기존과는 차별화된 교육 과정으로 준비된 만큼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복지현장을 지원하는 서울 사랑의열매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위한 ‘열매학당’ 시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심정원)와 협력해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열매학당’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열매학당' 프로젝트로 올해부터 3년간 약 9억 원을 지원하며,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1~6년 차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사업 기획과 실행을 지원하며, 자기주도형 리더십 교육과 더불어 여행 및 휴식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통합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4~6년 차 선임 과정 교육은 10월부터 시작되며, 1~3년 차 신입 과정 교육은 내년 2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열매학당 1기 선임과정(4~6년차) 입학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심정원 회장 그리고 열매학당 1기 사회복지사 30여 명이 참석해 그 첫 시작을 알렸다.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열매학당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사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10월 6일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가 중계주관방송사인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10월 6일 오후 5시와 오후 7시 각각 개최된다. 초청 후보자 대담회에는 조전혁 후보가 참석하여 사회자와 1 대 1로 대담회를 진행한다. 주제는‘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학교폭력 방지 대책’,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역사 교과서 편향 방지’, ‘학령인구 감소’이다. 이어서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되며, 참석 대상자는 정근식 후보, 윤호중 후보, 최보선 후보이다. 토론 주제는 같다. 초청 후보자 선정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서울시)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서울시장선거(보궐선거 포함),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가 10. 2.(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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