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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등 총 82억여 원 지급

  • 등록 2024.12.16 11:13:5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0월 16일 실시한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75억여 원과 부담비용 7억여 원을 합해 총 82억여 원을 12월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정근식, 조전혁 2명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총 76억여 원 중 75억여 원이 지급되었으며, 각각 38억여 원(정근식), 37억여 원(조전혁)이다.

 

서울시선관위는 10월 말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헤 서면실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여부를 집중 조사하였으며, 총 1억 1천여만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천 3백여만 원 ▲미보전대상 2천 3백여만 원 등이다.

 

 

보전대상 후보자 2명 모두 ‘당선되었거나(정근식)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조전혁)’[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됨에 따라 감액분을 제외한 보전액을 각각 전액 보전받았다.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 없이 지급액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부담비용(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등)은 지급청구액 7억 5천여만 원 중 7억여 원이 후보자 4명에게 지급됐다. 감액 비용은 약 5천여만 원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저장매체’와 관련된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가 약 2천 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 11월 15일까지 제출된 후보자(4명)의 회계보고서 내역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모두 포함한 총 지출액은 93억 1천여만 원이며, 조전혁 후보자가 43억 1천여만 원, 정근식 후보자가 42억 5천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2025년 5월 22일까지(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의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대한서류열람과사본교부신청은서울시선관위지도과(02-744-13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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