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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5년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 징수 착수

  • 등록 2026.01.21 16:17: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서울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월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이고,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하고 특히,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2025년도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 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 편법 이전,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 제38조가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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