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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종호 서울보훈청장, 쪽방촌 거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위문

  • 등록 2024.12.27 11:36:1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27일, 겨울철 보훈가족 집중관리기간(2024.12.~2025.2.)을 맞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현장점검차 특별위문을 실시했다.

 

전종호 청장은 용산구 쪽방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조ㅇㅇ(81세) 어르신을 찾아 뵙고 한겨울용 극세사 이불과 홍삼세트를 선물하며, 겨울철 건강 및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주거실태에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전종호 청장은 ”혹한기를 맞아 한파 취약계층 거주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여 현장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 속에서 서울보훈청의 역할에 대해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단 한분의 국가유공자도 돌봄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훈청은 겨울철 집중관리 기간 동안 취약계층 보훈가족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쪽방촌 등 한파 취약계층 거주자를 현장 방문해 난방‧주거환경 등을 긴급 점검하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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