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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종호 서울보훈청장, 쪽방촌 거주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위문

  • 등록 2024.12.27 11:36:1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27일, 겨울철 보훈가족 집중관리기간(2024.12.~2025.2.)을 맞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현장점검차 특별위문을 실시했다.

 

전종호 청장은 용산구 쪽방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조ㅇㅇ(81세) 어르신을 찾아 뵙고 한겨울용 극세사 이불과 홍삼세트를 선물하며, 겨울철 건강 및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주거실태에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전종호 청장은 ”혹한기를 맞아 한파 취약계층 거주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여 현장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 속에서 서울보훈청의 역할에 대해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서울보훈청은 앞으로도 단 한분의 국가유공자도 돌봄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훈청은 겨울철 집중관리 기간 동안 취약계층 보훈가족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쪽방촌 등 한파 취약계층 거주자를 현장 방문해 난방‧주거환경 등을 긴급 점검하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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