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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위문 및 봉사 활동 실시

  • 등록 2025.01.14 13:13:1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설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24일까지 기업, 학교, 민간단체 참여로 다양한 위문․봉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문에는 한화시스템,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우체국 보훈회, 서울연탄은행, 용산고(학생회․동창회), 중구보훈회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취약계층 보훈가족 579가구에게 온누리 상품권, 도시락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22일에는 서울연탄은행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 40여 분께 명절 음식을 대접하고, 직접 만든 도시락을 용산고(학생회․동창회)와 함께 유공자분들의 자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국가보훈부 직원, 한화시스템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중구보훈회관에 국가유공자 100여 분을 모시고 한화시스템에서 준비한 설 명절 음식과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우체국 보훈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참여해 독거·고령 국가유공자 대상 위문을 실시하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등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보훈청은 오는 2월까지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전종호 서울보훈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가족분들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후원으로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보훈청은 민관이 협력하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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