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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1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 등록 2025.01.20 15:57:4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1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하여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직접 배부(직선제‧총회제만 해당) ▲새마을금고가 개최하는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예비후보자 한정)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의 명함 배부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금고이사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금고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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