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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1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 등록 2025.01.20 15:57:4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1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금고이사장선거에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기탁금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중 해당 금고 임·직원, 다른 금고의 대의원 또는 임·직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대상이 아니다.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하여 선거운동원 1명, 활동보조인 1명(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 한정)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새마을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직접 배부(직선제‧총회제만 해당) ▲새마을금고가 개최하는 공개 행사장에서 정책발표(예비후보자 한정) 등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의 명함 배부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금고이사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금고이사장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청은 문래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하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래 데이터센터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규)는 5일 오후 문래동 꽃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청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금호아파트, 벽산메가트리움, 신동아아파트, 진로아파트, 코오롱아파트, 태영아파트, 해태아파트, SK리더스뷰 등 문래동·당산동 8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연 영등포구의회 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영등포구의회 의장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먼저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반대하고, 영등포구청의 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대한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 청취나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유감을 표하고, 구청장 면담과 주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첫 번째로 건립반대 이유로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고압선이 설치되고, 서버 컴퓨터가 24시간 가동됨으로써, 열과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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