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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 체불 사업장 방문 직접 청산 지도

  • 등록 2025.01.23 10:30: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지청장 송민선)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송민선 지청장은 지난 22일, 영등포구 소재 모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해 회사 대표를 만나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했다.

 

해당 회사는 공동주택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체로 원청의 유동성 위기로 원청이 공정을 늦추면서 매출액이 나오지 않아 기성금이 줄어들어 2024년 3월부터 근로자들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임금 규모는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7천3백여만 원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대지급금을 통해 청산 중에 있다.

 

송민선 지청장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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