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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1인가구 청년 무료 건강검진

  • 등록 2025.02.13 09:00: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보건소가 지역 내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영등포구의 1인가구는 77,9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40.9%를 차지하며, 그중 19~39세 청년층이 43,800여 가구(56.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 청년은 간편식 위주의 불규칙한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구는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1인가구 청년의 조기 질병 발견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시작한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영등포구인 19~39세 1인가구 청년이며, 검진 항목은 ▲혈압, 체성분 등 기초검사 ▲흉부 X-ray 촬영 ▲혈액검사 29종 ▲소변검사 10종 ▲마음건강 검진 등 총 45개이다.

 

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별도의 예약 없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10시간 이상 금식 상태로 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 ‘진료‧민원-건강검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정 영등포구 보건소장은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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