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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월 18~19일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

  • 등록 2025.02.17 14:20:4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 관내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서울은 193개 금고(직선제 96, 대의원제 97)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공고일(2025. 2. 13.) 현재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탁금 금액은 7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19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3일 확정된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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