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2.2℃
  • 흐림강릉 7.7℃
  • 박무서울 5.6℃
  • 박무대전 6.0℃
  • 박무대구 5.0℃
  • 구름조금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5℃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5.4℃
  • 구름조금보은 1.7℃
  • 맑음금산 4.3℃
  • 흐림강진군 6.2℃
  • 구름조금경주시 6.8℃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방안 논의

  • 등록 2025.02.20 10:40: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의 주관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정부 고위 공직자 및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검증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현직 시의원과 의회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순종 교수(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이후, 박윤환 교수(경기대학교)의 회의 주재로 이현직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행정안전부), 이혜영 전문위원(용산구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영 행정안전팀장(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순종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념과 연혁 및 법적문제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제도 자체의 활성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은 “법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면책 특권이 고려되지 않으면,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 요청의 의무화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충분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현재 제도 개선의 논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숙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인사청문회는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한계가 따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재지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

영등포구, 취약계층 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4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취약계층 보호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는 1회 진료당 5천 원(최대 1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다. 진료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가 있다. 필수진료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광견병 접종 포함)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포함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 시 지원되며, 기초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다. 미용 목적이나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는 지역 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올해 구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5곳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선정해 운영 중으로, 취약계층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람동물병원(영등포본동), 한가람동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