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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돕는 ‘상생장터’ 확대

  • 등록 2025.02.21 08:57: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전통시장 상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장터를 오는 24일부터 5일간, 구청 앞 광장에서 개장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생장터’는 그간 매월 진행해온 ‘어울림장터’를 재단장한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1일에서 5일로 늘렸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많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2월 상생장터는 24일부터 28일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3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5일간 운영된다.

 

 

상생장터는 영등포전통시장‧영등포청과시장‧영일시장의 상인과 지역 소상공인, 11개 친선‧협약도시의 상인이 참여한다. 판매 품목은 농축수산물과 지역 특산물, 수공예품, 먹거리 등이다. 전통시장의 인기 상품과 각 지역에서 엄선한 우수 품질의 농축수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개성 넘치는 선유로운 상권과 문래동의 공방 소상공인도 참여해 골목 상권의 매력도 느낄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상생장터 운영 기간을 5일로 확대하고 참여 상인들도 많아진 만큼,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37년 체납 해결… 소송으로 조세 정의 실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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