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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 개선해야"

  • 등록 2025.02.21 09:32: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인 피해․가해 학생의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8호 처분(전학)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학폭위에서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건수는 169건으로 전체 학폭 심의건수 13,924건 중 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황철규 시의원은 “사실상 최고 징계인 전학처분까지 받지 않은 나머지 99%의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을 피해 스스로 먼 거리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가해 학생과 다른 상급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당장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기는 어렵더라도, 피해 학생들이 일정 기간을 견디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대응의 최우선 가치는 피해 학생 보호에 있어야 하며, ‘가해 학생도 학생이니 보호해야 한다’는 온정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앞장서 해결해 나가겠다”며, 학교폭력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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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취약계층 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비 4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취약계층 보호자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는 1회 진료당 5천 원(최대 1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다. 진료 항목은 필수진료와 선택진료가 있다. 필수진료는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광견병 접종 포함)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포함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 시 지원되며, 기초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다. 미용 목적이나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는 지역 내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올해 구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5곳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선정해 운영 중으로, 취약계층 보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람동물병원(영등포본동), 한가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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