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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반지하·옥탑방 아동가구에 최대 1천만 원 지원

  • 등록 2025.02.24 14:43: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아동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으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가구 중 지하나 반지하 또는 옥상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이사보증금(최대 1천만 원), 이사비(100만 원), 주거개선비(최대 500만 원), 환경지원비(최대 100만 원), 재해비(재난재해로 인한 긴급 생계비 100만 원)로 모든 항목을 합쳐 최대 1천만 원까지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80만 원 지원하던 이사비를 100만 원으로 늘렸다.

 

 

주거개선비 항목도 기존 도배, 보일러 교체는 물론 옥상 주거에 필요한 차수판, 옥상 방수, 방범창, 환풍기 설치와 청소 및 방역비를 추가했다.

 

또 환경지원비 중 필수가전제품도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까지 품목을 대폭 늘렸다.

 

이번 지원을 받은 저소득 가구 아동은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구 및 교재비 등 최대 500만원과 다양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꿈지원 사업에도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에는 점검과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시는 올해 6월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나 예산 상황과 선정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취약한 거주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금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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