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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탄핵 찬반집회 총력… 경찰, 을호비상 발령

  • 등록 2025.04.03 09:32: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 찬반 진영이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경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

 

 

비상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경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저녁 8시경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탄핵 반대 측 50여 명은 전날부터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도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경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이들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선고 중계를 시청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탄핵 찬반집회 총력… 경찰, 을호비상 발령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 찬반 진영이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경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 비상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경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저녁 8시경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탄핵 반대 측 50여 명은 전날부터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도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경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재지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아울러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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