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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땡겨요 상품권’5배 확대 발행… 최대 30% 할인 혜택도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에서 판매 시작
발행 규모 1억 원→5억 원, 개인 구매 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 등록 2025.05.28 09:02: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등포땡겨요 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소비자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등포땡겨요 상품권’은 배달 전용 모바일 앱 ‘땡겨요’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상품권이다. 구는 기존 월 1억 원이던 발행 규모를 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1인당 구매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로 늘려 소비자 혜택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상품권은 페이백 혜택을 더해 최대 30%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먼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영등포땡겨요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해당 상품권을 땡겨요 앱에서 사용하면 15%를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급 시 10%는 배달전용 상품권으로, 5%는 땡겨요 앱 포인트로 지급된다. ‘영등포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에 15% 페이백 혜택이 더해져 최대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메인 화면의 ‘서울배달+’ 배너를 클릭하거나 ‘땡겨요’ 앱에서 배달 주문 시 해당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 ‘분야별정보-생활경제’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구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발행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페이백 혜택을 보다 많은 구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소비자와 영등포구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배달 앱 ‘땡겨요’는 낮은 중개 수수료와 가입비‧입점료‧월이용료가 없는 ‘3무(無)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초 땡겨요 앱에 등록된 영등포 지역 가맹점에 시범 자치구 특별 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됐다. 5월 내 입점한 가맹점에는 오는 6월 2일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상품권 확대 발행이 소비자에게는 실속 있는 할인 혜택을, 영등포구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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