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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설명회 개최

  • 등록 2026.01.20 16:46: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위한 입후보설명회를 1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설명회의참석대상은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비례대표서울시의회의원선거의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임예정자 포함), 각 정당의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다.

 

구청장‧지역구시의원‧지역구구의원‧비례대표구의원선거 입후보설명회는 서울 25개 각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이번 설명회에서▲예비후보자 등록절차 ▲선거운동신고·신청 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및 주요 제한·금지사항(선거법 위반사례 포함) ▲정치자금 및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2월 3일부터, 구청장 및 시의회의원선거‧구의회의원선거는 2월 20일부터이며 후보자 등록기간(5. 14. ~ 5. 15.)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헤 전체 사업장에 대헤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5년에는 제도 초기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가 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신고 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사업장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1월 31일(단,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이회승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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