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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성모병원, 치매 예방·치료에 앞장

  • 등록 2012.11.24 12:06:02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대림성모병원(이사장 김광태)이 재선정됐다.

11월 21일 영등포구청에서는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재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조길형 구청장, 대림성모병원 조준호 의무부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향후 치매질환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에 공동 참여키로 했다.

43년 동안 영등포 지역 중심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온 대림성모병원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영등포보건소로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위탁 진료를 시행해 왔었다. 이번에 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진료를 맡게 된다.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에는 금년도 기준으로 5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 등이 대상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치매치료비 및 원인확진검사비 지원사업 △치매지역사회자원 강화사업 △치매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기타 치매관련 상담업무 등이 있다. /김오연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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