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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전국 최초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 마련

  • 등록 2013.11.11 10:34:43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전국 최초로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내부 처리 기준을 정한 「금연CARE부스(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마련,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구는 “흡연과 관련한 규제를 확대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사무용·공장 및 복합용도)이 금연 시설로 지정돼 필요시 별도의 흡연실 건물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설치 근거 또한 미비해 건물주가 흡연실 용도의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행 규정 적용범위 안에서 금연 건축물의 조기 정착 홍보 기능을 겸하는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의 주요 내용은 금연건축물 대지 내 또는 옥상에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되, 흡연실에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홍보 문구를 게재하고 금연 홍보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흡연실이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보행자 등의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리 등의 재질을 사용, 개방형(바닥면 기준 1.2m 상부의 벽체면적 1/3 이하)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외관 및 형태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금연건물로 지정된 건물이며, 흡연실은 대지 내 또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다.

구는 “이번 기준의 시행으로 건물주가 위법하게 흡연 시설물을 마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자의 피해를 막으면서도, 조성된 공간을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소이자 이들에게 금연을 유도하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기준의 마련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금연건축물의 야외흡연실을 역으로 금연 홍보 공간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구의 금연정책을 적극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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