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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과위생사들, 영등포구 집결!

  • 등록 2013.11.20 17:37:38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가 주최하는 공익캠페인 ‘칫솔 바꾸는 날’ 행사가 12월 2일 전국 13개 시․도 단위의 지역 거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동시다발로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서 치과위생사들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다문화가정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구강보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협회 측은 “다문화가족에게 구강질환 예방법을 습득시키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실습하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구강건강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우리 협회에서는 2009년도부터 매년 3․6․9․12월의 2일(이/齒)을 ‘치과위생사와 함께하는 칫솔 바꾸는 날’로 지정, 아동․노인․장애인 등 구강건강관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사용법 등 구강건강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숙 회장은 “전국 치과위생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등에 관련된 기본 지식과 예방법을 습득시킴으로써, 평생구강건강 유지 및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서울지역의 경우 이날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신길1동 소재)에서 진행된다. 서울지역거점센터인 이 곳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다.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올바른 칫솔 사용법 교육 및 실습 ▲구강관리용품 지원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구강관리를 위해 총 2개의 파트로 구분, ▲치아우식 발생원인과 예방법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구취 예방과 치주병 예방 등의 이론교육과 올바른 칫솔 사용법 및 연령별 구강위생관리법 등에 관해 실습을 겸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 치과위생사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2항에 의거,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치과의사와 협력해 예방과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업무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6호에 의거한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 및 제거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치과위생사제도는 1965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국에 개설된 82개 대학 치위생학과을 통해 매년 5천여 명의 치과위생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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