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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보건소, 금연구역 862개소 추가 지정

  • 등록 2014.03.12 11:00:50

영등포구보건소가 지난 2월 28일 관내 862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내 실외 금연구역이 총 895개소로 대폭 확대된 영등포구는 서울 자치구 중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금연구역이 세 번째로 많은 곳이 됐다.

보건소 측은 “이렇게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은 흡연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고자 작년부터 금연구역 확대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당시 금연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 예산 6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구 민원시스템과 다산콜센터의 민원 현황을 확인, 흡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나아가 지난 12월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역과 영등포역, 영등포구청역 앞 보행자 약 5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구역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이번에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 정류소 등 483개소(정류소승차대 좌우 끝으로부터 반경 10미터이내의 보도) ▲43개 초·중·고등학교 앞(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관내 유치원 42개소 및 어린이집 261개소 주변(건물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보·차도) ▲소공원 29개소 ▲기타 금연거리 4곳(여의나루로, 국회대로, 영등포역 광장, 대림역 주변) 등이다.

특히 금연거리에 대표적인 흡연 민원 지역인 여의도역 주변이 포함됐다. 이곳에는 대형 사옥이 밀집해있는데 재작년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의 실내 금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길거리로 나와 흡연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보행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

여의도의 A사와 B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 바로 직원들의 흡연 때문이다. 재작년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직원들이 회사 건물에서 일부 떨어진 곳으로 나가 실외로 나가서 흡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수십명이 무리 지어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다보니 주변의 아파트 주민과 보행자들이 이들 회사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A사와 B사는 이들이 서로 자기네 직원이 아닌 상대 회사의 직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다보니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이다. 다행히 이 껄끄러운 관계는 최근 영등포구가 해당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자연스레 풀릴 수 있었다.

구는 새 금연구역에 오는 6월까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길형 구청장은 “흡연이 다양한 질환의 발생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추가 금연구역 지정으로 구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영등포구-여의도복지관, 만 40세 이상 구민 대상 ‘실무형 AI 교육’ 본격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복지관이 이번 주, 영등포구청 총무과와 연계한 ‘중장년 구민 AI 교육’의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주 개강한 강좌는 ‘나도 AI 숏폼 크리에이터(CapCut 활용)’, ‘AI로 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들이 참여해 디지털 제작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신 생성형 AI 기술과 영상 편집 앱인 ‘캡컷(CapCut)’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짧고 강렬한 영상을 직접 기획·편집하는 ‘체험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AI 기술을 이용해 나만의 숏폼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의도복지관은 이번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회기씩 다양한 테마의 AI 관련 특강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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