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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외국민선거 인터넷 통해 투표?

  • 등록 2014.06.26 09:38:53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23일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관할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 즉 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해서 인터넷으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는 전자우편·가족 대리신청, 교민 밀집지역 출장접수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투표 시에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시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지난 2005년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재외선거 (실질)투표율은 2.3%, 18대 대선에서는 7.1%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 조이시애틀뉴스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성모병원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정영태)는 지난 10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에서 병원측과 ‘중증 응급환자 1차 진료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영태 서장과 강원경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핵심은 환자 이송과 수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제거’”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응급환자 수용ㆍ치료를 위한 병상 및 진료 정보 실시간 공유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소통 강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금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환자(Pre-KTAS 1~2등급) 발생 시 병원 선정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수용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1차 진단ㆍ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만약 병실 부족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119상황실에 통보해 구급대의 혼선을 막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관내 소방서와 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명문화해 맺은 최초의 사례다. 정영태 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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