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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청노동조합, 영등포구에 쌀 145포 전달

  • 등록 2015.02.09 13:02:37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김남균 기자]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 주진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사랑의 쌀’ 145(2,900kg)를 전달했다.

6일 영등포구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주진위 위원장과 조길형 구청장 및 이병기 영등포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서울시노동조합은 지난해 연초부터 3,000여명의 조합원이 거리환경을 가꾸면서 길에 떨어진 동전을 한푼 두푼 모으는 등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성금 1,251만원으로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백미 290포를 구입했다을미년 새해를 맞이해 영등포구와 관악구에 각각 145포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진위 위원장은 설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었다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길에서 주운 동전에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나온 동전을 모으고 또 모아 1,000만원이 훌쩍 넘는 성금을 조성하게 되었다우리 전 조합원은 고된 작업 중에도 길가에 반짝이는 작은 동전을 발견하고자 한시도 한눈 팔지 않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씩 모아지는 동전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쓸고 치우며 부지런히 거리환경을 가꾸고 있다“1962124일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말없이 소임을 다하면서도 지금까지 51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매년 나눔의 정을 실천해 온 조합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백미를 전달받은 영등포구도 서울시노동조합 측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앞으로 더욱 나눔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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