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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합장선거 및 4.29재보궐선거 대비 특별단속

  • 등록 2015.02.10 16:08:12

[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선관위는 210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구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조직적인 돈 선거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429일 실시하는 관악구을 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성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아선거구)의 경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관내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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