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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19.03.06 09:54:2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3월 13일까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내 교량, 터널, 고가차도 등 580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빙기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점검에선 1종 시설물(108개), 공동구(7개)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근본적인 방지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은 크게 1종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나뉘는데, 1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등 구조상 안전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시설물이 해당된다. 서울시 1종 도로시설물은 ▴한강교량(21개) ▴일반교량(24개) ▴고가차도(22개) ▴입체교차(5개) ▴터널(15개) ▴지하차도(4개) ▴복개구조(17개) 등이 해당된다. 

 

580개의 도로시설물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6개 도로사업소 등에서 직접하며, 이중 1종 시설물, 공동구 등은 123명의 '시설안전자문단'과 합동점검한다. 시설안전자문단은 시설물별 전담주치의로 교수(19명)전문가(78명), 연구원(4명), 퇴직공무원(2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시는 올해도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10회), '대학생 안전점검'(4회)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시민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공무원,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시설물 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총 10개 시설물, 188명이 참여했다. 대학생과 함께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은 토목, 안전관련 전공자들이 직접 시설물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4개 시설물, 108명이 참여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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