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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노후경유차 26만대분 미세먼지 줄여

  • 등록 2019.03.08 14:45:1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물청소차, 먼지흡입차 123대 등을 총 동원해 총 525대, 1일 평균 87대를 동원해 미세먼지 약 2,187㎏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 시간을 평소 1일 8시간(23:00~07:00)에서 1일 15시간(23:00~07:00, 10:00 ~17:00)로 확대하고 자치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우수한 도로 물청소 작업 확대를 위해 물청소가 가능한 최저온도 기준을 당초 영상 5℃에서 영상 3℃로 완화했다.

 

또 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부족한 물청소 용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소화전 용수를 도로 물청소에 사용하고 있다.

 

 

먼지흡입차량은 도로 재비산먼지 진공흡입하여 필터를 통해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차량으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대수인 123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서울 전역의 도로 청소작업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GIS차량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빈틈없는 물청소가 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상황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등 비상 발령 시에 미세머지 취약군인 공무관(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자루에 의한 인력 청소방식을 차량 등 기계를 활용한 청소방식으로 전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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