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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경사노위 밀실협의체로 전락 우려"

  • 등록 2019.03.19 14:29:4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논의 중인 전체회의 및 공익위원 회의내용을 위원간 합의를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사노위가 소외된 경제사회주체들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하기위해 출범한 취지를 훼손하고 ‘밀실깜깜이’ 회의를 고집하는 잘못된 운영이며, 위원간 합의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경사노위가 기존 노사정위와 다른 점은 취약계층 참여확대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된 합의과정 이어야 한다. 회의 참석 위원들의 주장과 근거가 사회적으로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비로소 사회적 대화로써 의미가 있음에도 기존 박근혜 정부 노사정위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면 합의결과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점점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사노위가 위원회 회의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근거로 ‘위원 간 합의’를 드는데,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규정한 국회법 위반의 문제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의원은 “경사노위가 위원 간 합의로 논의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의 본위원회 무산사태의 직접원인이 비밀주의 운영이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ILO 협약비준을 위한 논의에서도 지난 본위원회 무산사태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경사노위 출범 취지를 고려해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경사노위 노사관계 위원회가 논의 중인 ILO협약 비준논의에서 경영계는 협약내용과 관련없는 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경사노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무관치않아 보인다.”며, “지금은 경사노위 역할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선비준절차를 통해 대통령 공약대로 ILO 협약 비준을 선택할 결정적 시기”라고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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