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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관 의원, 정보보호책임관 지정하는 '전자정부법' 발의

  • 등록 2019.03.19 15:25:58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구갑)이 18일 정보통신분야와 전자금융 및 정부기술을 다루는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에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행정 및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되는 법률안을 통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Chief Security Officer, CSO)이 지정되어 정보보호 및 보안이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반법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은 각각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 보호와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라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예산과 인력까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임원으로서 다른 정보기술업무와 겸직해서는 안 되는 규정까지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사회취약계층의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교육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정보보호를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자가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행정.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의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처리가 대량화·집적화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 없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빅데이터의 시대에 데이터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인 만큼 보안에 취약할 경우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의 강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김병관 의원은 지난 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운영 방식과 대국민서비스를 디지털 혁신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전자정부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걸김성환홍의락김관영전현희박 정이 훈송갑석박용진임종성이재정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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