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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설비부실 후진적 재해, 원청 책임자 및 관련자 엄벌해야"

  • 등록 2019.03.20 10:56:31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3월 18일 GS건설 안동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GS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3인의 사망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설비부실에 의한 후진적 재해로 원청 책임자 구속과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건은 GS건설의 하청노동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지상 20m 높이 데크플레이트의 일부가 붕괴되면서 추락사한 사고이다. 기본적인 설비부실에 의한 후진적인 산재사망사고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GS건설은 2009년 14명이 사망하면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바 있고 2016년~2018년 동안 15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해 반복되고 있다"며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망의 경우 설비 부실로 인한 떨어짐(2018년 9월 기준, 266명, 36.4%) 등이 대부분인 만큼 원청의 설비 부실, 안전설비 부재 등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이런 산재사망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중 건설업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2018년 9월 기준, 344명, 사고사망자의 47.1%) 이번 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 다발 사업장인 대형 건설사의 주요 건설현장 전반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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