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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

  • 등록 2019.03.20 13:53:5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사회복지관 97개소, 노인복지관 35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1개소에 대한 서울형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충실 이상의 분포율은 사회복지관 90.5%, 노인복지관 90.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65.4%이다. 평가지표의 등급은 ▴계량지표는 3단계(탁월-충실-미흡), ▴비계량지표는 4단계(탁월-충실-보통-미흡)로 나눠진다.


먼저 사회복지관(97개소)의 평가결과, 충실(탁월-충실-보통-미흡 순) 이상이 90.5%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노인복지관(35개소)의 평가결과 관리지표, 조직역량지표, 사업역량지표에서 90.2%가 충실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에 비해 운영 충실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충실 이상의 평가를 받은 비율은 65.4%다.

 

시는 평가를 받는 시설 현장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평가지표 개발단계에서 평가지표 공청회, 평가 준비 단계에서 평가 설명회, 평가 종료 단계에서 평가결과 공유회를 열어 서울형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 현장의 목소리와 견수렴, 결과 공유를 통한 현장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서울형 평가결과를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심사에 반영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분야에 대하여 사후 품질향상 지원 컨설팅을 추진,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해 시는 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② 서울형 평가를 통한 사회복지현장의 능동적 변화 추진은 물론③ 평가단 의견의 구체적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시설의 평가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복지/자료실/법인시설정보공개)를 통해 공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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