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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말애 사망 '바다서'

박말애 사망, 평상복 차림으로 발견

  • 등록 2019.04.11 18:34:37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글쓰는 해녀' 작가 박말애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11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 20분경 ‘수필가 해녀’ 박말애가 부산 기장군 대변항 인근 바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박말애는 평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목격자와 유가족 등을 상대로 박말애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말애는 기장 대변 출신으로 2006년 문학지 ‘문예운동’으로 등단했다. 이후 해녀 활동을 하면서 작가로 일했다.

 

2015년 ‘한국동서문학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해녀가 부르는 바다의 노래’ ‘파도의 독백’ 등 수필집 2권을 펴냈다.

 

그는 최근 '닻'이라는 수필을 부산 수필문인협회에 게재하기도 했다. 

 

박말애 작가는 바다를 근거지로 삼아 작품활동을 해왔다. 

 

 

그가 쓴 수필 '닻'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측할 수 없는 내 삶의 근거지는 바다가 되었다. 바다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무한정한 설렘과 기대이상이었지만, 그곳이 신의 영역이란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단지 생업의 터전이라는 단순한 목적의식만이 뇌리를 맴돌았을 뿐, 언젠가부터 숙연해지고 작아지는 내안의 나를 바라보는 나약함에 비해 그의 몸짓은 광대무변했다. 해녀에겐 바다는 변함없는 의지처이고 동반자임을 자처하지만 자연의 깊이는 의미심장할 뿐이다. 희비가 엇갈리는 과제를 안겨주는 그의 미스터리 앞에서 해녀는 한낫 가랑잎에 불과하다. 흔들리고 내동댕이 쳐지는 물살의 어긋남에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닻의 믿음이다"는 서정적이고 목가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박말애 장례는 기장문인협회장으로 치러지기로 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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