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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과

연합뉴스 방송사고 2건 일어나 책임자 보직해임

  • 등록 2019.04.11 19:32:5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연합뉴스 TV가 이미지 관련 사고를 낸 점을 두고 연합뉴스가 책임자를 보직해임하고 사과문을 냈다. 

 

연합뉴스 시청자들은 정부에 연합뉴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등 연합뉴스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TV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서 문 대통령 사진 아래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을 나란히 놓은 가운데 두 대통령 사진 아래에 두 나라 국기를 배치하는 그림을 올려야 했지만 문 대통령 사진 아래에 배치한 국기는 태극기가 아닌 북한 인공기였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연합뉴스TV 시청자 게시판과 여러 누리꾼이 이용하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합뉴스를 비판하는 의견이 일어났다. 

 

청와대 청원에서는 정부가 매년 연합뉴스사에 지급하는 연 300억 원 규모의 재정보조금 제도 폐지를 요구가 올라오는 소동도 있었다. 

 

연합뉴스TV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뒤 당일 방송에서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 착오로 물의를 일으킨 점 정중히 사과한다"며 "연합뉴스TV는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일에도 논란의 이미지를 뉴스 화면에 넣는 방송사고를 냈다.

 

연합뉴스TV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의도로 쓰는 사진을 화면에 실은 것이다. 

 

 

이 같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연합뉴스TV 보도국장과 김가희 뉴스총괄부장은 4월11일자로 보직해임됐다. 

 

연합뉴스TV는 앞으로 사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조 사장은 입장문에서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중대한 판단 착오"라며 "데스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어처구니 없는 방송 사고로 이어져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이번 방송 사고를 변명의 여지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다”며 “이번 사고는 물론 최근 발생한 방송 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위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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